윷놀이 중 부하 성추행 혐의 경찰 간부 무죄 확정
윷놀이 중 부하 성추행 혐의 경찰 간부 무죄 확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4.03.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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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경찰 간부가 최종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지역 경찰서 소속 A경정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A경정은 2019년 도내 장례식장에서 윷놀이를 하던 중 부하 직원을 껴안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25일과 1121일 차례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모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A경정은 법정에서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동료들이 여럿 있었던 점,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비춰봤을 때 피고인이 성적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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