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3.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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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명 변호사

Q.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평소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면서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커뮤니티에서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제가 쓴 글에 다른 회원이 무시하는 댓글을 남기면서 댓글 창으로 논쟁이 붙었습니다. 상대방은 논리로는 못 이기겠는지 저에게 험한 욕설과 폭언, 저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의 댓글을 쓰며 제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상대방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제가 올린 글이나 댓글, 그리고 상대방이 쓴 댓글은 모두 캡처를 해서 모아 두었습니다. 고소하여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는 인터넷을 통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제70조 제2항).

그리고 위 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제70조 제3항).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피해자와 합의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하여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특히 특정성과 공연성이 문제가 되는데 특정성이란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커뮤니티 회원들이 쉽게 접속하여 읽을 수 있는 것이기에 댓글도 마찬가지로 다수인에게 노출되어 있어 공연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의 성격상 특정성이 문제가 됩니다.

회원이 글이나 댓글 작성할 때 아이디나 별명만이 표시되는 커뮤니티도 있고 아예 익명만으로 글쓰기가 가능한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디나 별명, 익명만으로 글쓰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정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이디나 별명만이 사용되는 경우일지라도 다른 경로를 통하여 그 사람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디나 별명으로 글을 쓴 경우라면 모욕적인 댓글을 읽은 사람으로 하여금 모욕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과 이유를 소상하게 추가하여 고소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라 보입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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