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슬레이트 철거ㆍ지붕개량 기준 완화 
서귀포시, 슬레이트 철거ㆍ지붕개량 기준 완화 
  • 한국현 기자
  • 승인 2024.03.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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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허가 시 지원 등

서귀포시는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지붕개량 지원량을 늘리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허가를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부터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주택, 창고ㆍ축사 등의 지붕 철거 및 주택의 지붕개량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전체 사업량은 435동으로 주택 지붕 철거 195동, 창고 및 축사 등 비주택 지붕 철거 195동이다. 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 주택도 지붕개량으로 지난해 보다 많은 45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지원 가구를 지원한 후 남는 예산으로는 일반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최대 700만원, 창고ㆍ축사는 면적으로 200㎡까지 지원한다. 일반가구 지붕개량은 지난해 3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 우선 지원 가구에는 주택지붕 철거 처리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 사업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기준도 완화해 기존에는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양성화 허가를 받은 경우도 무허가 건축물의 적법화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29일까지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이 사업으로 342가구에 14억4800만원을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생활환경과(760-2945)로 문의하거나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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