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20대 남성을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20분쯤 제주시 이도1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도로에 누워있던 20대 남성 B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근처에 있던 택시기사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집에서 나와 1㎞ 정도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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