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수상레저활동 시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와 요트 조종을 위해 필요하며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과한 후 수상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제주해양경찰서 1층 PC시험장에서 월, 수, 금 주 3회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은 제주시 이호동 소재 제주조종면허 시험장과 제주시 도두동 소재 요트조종면허 시험장 2곳에서 연 18회 응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64-766-2251)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수상레저종합정보(http://boat.kcg.go.kr)를 확인하면 된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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