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화약 업체 허가취소에 "속았다" 반발
제주경찰 화약 업체 허가취소에 "속았다" 반발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4.03.11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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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화약 업체 "행정소송 막으려 꿍꿍이" 주장…담당 경찰 징계→경고
점검일지 허위 기재 등 의혹도…3명 경고·주의 처분에 "식구 감싸기"
"모든 의혹 해소될 때까지 대응" vs "주장과 별개로 조치 적절했어"
제주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경찰의 고의적인 직무유기로 피해를 봤다는 모 화약 업체의 주장이 나왔다. 이 업체는 경찰의 현장점검일지 허위 기재 등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 감찰 결과 몇몇 경찰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돼 조치가 이뤄졌으나, 업체 측은 ‘제 식구 감싸기’ 수준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경찰 측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6월 모 화약 업체 대표 A씨의 민원을 접수한 제주경찰청은 내부 감찰을 진행한 끝에 지난해 4월 당시 제주경찰청 B경위에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밖에 나머지 3개 경찰서 경찰 3명에 대해서도 직권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

A씨의 주장과 본지가 입수한 수사결과 통지서 등을 토대로 사건을 정리해 보면 대략적인 전말은 다음과 같다.

A씨는 2011년 회사를 설립하고 2014년부터 화약고를 운영했으나 2021년 4월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을 겪어 폐업 신고를 하려 했다. 그런데 경찰에서 폐업 신고 대신 허가 취소로 하자고 해 같은해 5월 21일 허가 취소 됐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2021년 2월 전국 총기 및 화약에 대한 감찰이 있었는데 저에 대한 허가 취소 요구가 있었다고 담당 경찰이 설명했다”며 “2016년 2월 명예훼손 죄로 1년 집행유예를 받아 관련 법상 2018년 2월 이후부터 일을 할 수 있었던 건데 그전부터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이를 모르고 허가를 내준 그 경찰과는 자주 본 사이라 불이익이 갈 수도 있으니 폐업 대신 허가 취소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문제 삼는 부분은 그 이후다. 그는 관련 아르바이트를 해오다 허가 취소가 정확히 1년이 지난 2022년 5월 24일 경찰로부터 업무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통보받았다. 법에 따라 허가 취소 이후 3년은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단 이유에서다.

A씨는 “왜 이제서야 얘기했냐고 항의했더니 몰랐다고 했다”며 “알고 보니 허가 취소 행정소송 공소시효가 1년이었는데 그 꿍꿍이었나 싶다. 변호사 자문을 여럿 받았는데 행정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컸다”고 주장했다.

A씨의 민원을 접수한 제주경찰청은 “허가 취소 처분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안내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시 제주경찰청 소속 B경위에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했다. 다만 견책 처분은 이후 소청심사위를 통해 불문경고로 감면됐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2022년 폭죽을 사용하는 행사가 열릴 당시 현장에 오지도 않았으면서 점검일지를 여러 차례 허위로 작성한 경찰관도 있었다며 관련 자료 공개와 함께 폭로를 이어갔다. 이 경찰관도 내부 감찰을 통해 직권경고를 받았다. 

이외 다른 경찰서 2곳에 소속된 화약 담당 경찰 2명도 주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개인 신상 문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장과는 별개로 필요한 조치는 전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찰 처분이 제 식구 감싸기 수준”이라며 “2년이 된 지금까지 어떤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고 억울하다. 이제부터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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