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세 3월 연납을 4월 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1년분 선납에 따라 3.8%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 후 6월과 12월 정기분 세액으로 부과된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남은 기간 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과 3월, 6월, 9월 등 연 4회 신청이 가능하다.
1월과 6월, 9월 연납 시 각각 4.6%와 2.5%, 1.3% 공제된 세액이 적용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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