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어 횟집서 토종 행세한 ‘외래 방어’
제주 방어 횟집서 토종 행세한 ‘외래 방어’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3.10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의 한겨울 별미를 꼽으라면 열에 아홉은 방어회를 가리킨다. 방어는 제주의 겨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루면서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최근에는 방어 조업 어장이 이동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오지만, 방어는 여전히 한겨울 제주를 대표하는 어종이다.

그런데 제주지역 일부 식당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수입 방어를 판매하다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적지 않은 관광객 또는 도민이 외국산 방어를 제주산으로 속은 채 사 먹은 것이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방어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식당 7곳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가운데 5곳(제주시 2‧서귀포시 3)은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되도록 표시했다. 2곳(제주시 2)은 일본산 방어를 팔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들 식당이 판매한 일본산 방어 물량은 4628㎏으로 추산됐다.

국제화의 흐름을 탄 수입 개방과 FTA라는 거대 물결 속에서 값이 싼 외국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규제 빗장이 풀렸다.

이 과정에서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이어졌고, 정부는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비양심’은 여전히 제도를 비웃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제도이다. 생산자는 원산지 표시로 제대로 된 상품가격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 또한 제대로 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런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상행위는 최근 제주의 대표적 먹거리인 흑돼지에 이어 방어로까지 번지고 있는 게 이번에 확인됐다. 일부에서는 지나친 단속과 엄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먹거리에 대한 단속은 아무리 강화해도 지나침이 없다. 먹거리 범죄에 관용을 베풀 여지는 없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