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신규 제정 조례
제4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신규 제정 조례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4.03.10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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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探하다]
의원 발의 7건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건강한 가정을 영위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고 바른 인성을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각종 교육기관의 역할이 증가해 가정교육의 비중이 점차 약화하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형성 경험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자녀가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의 교육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필요한 부모학습을 제도화하고,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추진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동·봉개동)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소아경증 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과 감소 등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해 도민들의 소아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 또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응급실에 경증·준응급 환자까지 몰려 의료진의 피로 누적과 응급의료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되고 있다”며 “이에 야간 및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도민에게 적정한 의약품 사용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약물 복용과 오남용을 예방함은 물론 부작용 등 위해성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현 의원은 “최근 일부 약물을 의학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의 쾌락이나 다른 목적으로 남용하는 사례나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약을 오남용하는 경우 등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접한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 실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에 도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제주지역 전세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 의원은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전세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지사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임대차계약 상담·정보 제공과 법률상담, 긴급복지, 심리상담, 지방세 납부 기간 연장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전세피해자 중 무주택자에게는 이사비와 연·월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등을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아이스팩의 수거, 재사용 등의 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최근 온라인 배송이 배송이 증가하고 배달이 일상화되면서 아이스팩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이스팩에 사용되는 고흡수성수지는 물에 녹지 않고 자연분해에만 500년 이상 걸려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이에 도지사가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확대 등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도내 장애인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스포츠 향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며, 접근가능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도지사가 장애인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시책,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재난·안전 대피 및 훈련,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등 장애인스포츠 인권 보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추진하도록 했다”며 “도내 장애인들의 ‘스포츠 향유 권리’가 보장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도내 발생하는 수산부산물 관리와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의원은 “수산부산물에 대한 환경 및 자원 재활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면서 해양수산부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현재 굴과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 6가지 패류 껍데기에서 갑각류, 해조류, 어류 등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에 제주에서도 수산부산물 처리에 대한 실태조사,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체계 마련, 지원사업 발굴 등 선제적인 대응과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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