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가정 둘째 교육비 지원...세 자녀는 첫째부터
두 자녀 가정 둘째 교육비 지원...세 자녀는 첫째부터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4.03.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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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부터 430일까지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817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가계소득과 관계없이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둘째 이후 학생(세 자녀 이상 가정은 첫째 학생 포함)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교육비는 수학여행비 학부모 부담금 전액(국외 50% 상한초등 도내 한함), 고등학생 저녁 급식비 전액, 방과 후 자유수강권(최대 60만 원) 등이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는 항목이 있어 집중 신청 기간에 하는 게 유리하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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