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부실 사업장 2곳 시정명령-고발 조치
지역주택조합 부실 사업장 2곳 시정명령-고발 조치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4.03.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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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해 관내 지역주택조합 10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실 사업장 2곳에 시정명령 및 고발 등을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제주시는 오는 6월까지 지역주택조합 9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허위과장광고,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연간 자금 운영 계획, 회계서류 보관 의무 이행, 조합원 탈퇴 및 납입금 반환 관련 사항 등으로, 그동안 자금 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중심으로 진행되던 방식을 벗어나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 관내 지역주택조합은 애월지역주택조합과 화북지역주택조합, 삼화지역주택조합, 외도지역주택조합, 도련일동지역주택조합, 도련지역주택조합, (가칭) 화북거로사거리지역주택조합, (가칭) 아라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가칭) 아라지구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등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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