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배송’ 과잉 규제, 이번에는 꼭 풀어야
‘새벽 배송’ 과잉 규제, 이번에는 꼭 풀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3.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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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 가보면 ‘새벽 배송’의 편리함을 느낀다. 자정 이전에 물품을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일찍 상품이 집 앞에 척 도착한다.

신선 채소 등 식자재나 반찬거리 등 거의 모든 생활용품을 다 망라한다.

이런 온라인 배송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됐는 데 유독 제주도와 강원도는 ‘새벽 배송’을 이용할 수 없다. 제주 사람들은 유통 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나는 ‘배송 디바이드’를 겪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정부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유통산업법을 개정,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제주지역 소비자들도 ‘새벽 택배’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온라인 새벽 배송 현장인 SSG닷컴 풀필먼트 센터를 방문하고 정부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새벽 배송 전국 확대’를 재확인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새벽 배송’이 안 된 것은 대형마트들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시간 외에는 주문받은 상품을 배달할 수 없도록 유통 규제로 묶어놓은 게 주요 원인이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인구밀도가 낮고 배달 거리가 긴 소도시는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새벽 배송업체들이 배달망 확충을 꺼린 때문이다.

이런 지역에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은 전국 유통망을 촘촘히 갖춘 대형마트 정도다. 

하지만 대형마트들은 매일 0시부터 오전 10시, 명절 연휴나 휴일, 월 2회 마트 휴무일에 상품을 배달할 수 없도록 한 규제 때문에 관련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영업시간 외의 대형마트 배송을 금지하고 있다.

제주 도민이 손해 보는 관련 규제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맞벌이 부부나 특히 1인 가구에 쇼핑의 노력과 시간을 절약해주는 새벽·휴일 배송은 이젠 필수 서비스가 됐다. 청년층은 이런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에서 사는 걸 기피하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 소비 행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철 지난 규제들을 서둘러 풀어주기 바란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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