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공제 가입장려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중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도내 소상공인이다. 지원 규모는 총 5억7000만원이다.
가입장려금은 공제부금 납입 때마다 월 2만원씩 추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12개월간 최대 24만 원이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가입장려금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업 기간 내 임의 혹은 강제 해약 후 동일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점업과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 등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제한 업종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제주은행과 농협 등 시중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8899.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