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불법 성인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업주 A씨와 40대 종업원 B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제주시 연동에서 무등록 성인 PC방을 운영하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일 제주시와 합동 단속을 통해 이 PC방을 적발했다.
경찰은 PC 8대와 현금 50여 만원을 압수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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