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방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 횟집 등 7곳 적발
일본산 방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 횟집 등 7곳 적발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4.03.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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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수품원과 합동 단속 결과, 물량 4628㎏ 달해...거짓 표시 및 혼동 5곳은 금주 검찰 송치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식당 7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적발된 식당 중 한 곳의 원산지 표시판.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식당들이 덜미를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 제주지원과 함께 겨울철 대표 횟감인 방어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횟집 등 모두 식당으로, 5(제주시 2서귀포시 3)은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되도록 표시했다. 2(제주시 2)은 일본산 방어를 팔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들 식당이 판매한 일본산 방어 물량은 총 4628으로 추산됐다.

그 중 1(서귀포시)202110월부터 2년 넘게 일본산 방어를 속여 팔았고 물량만 2921.5에 달했다. 다른 1(제주시)이 원산지를 속여 판 일본산 방어는 1482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혼동 5곳 업소는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 2곳은 수품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설 명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과정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를 적발한 후 수품원에 협조를 요청해 합동 단속을 벌였다.

수품원이 일본산 방어 수입 유통 이력 정보를 공유한 결과 위반 업체를 추가 적발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수입처나 중간 유통 단계에서 위반행위는 없었으나 최종 소비처인 일부 음식점의 비양심적 행위로 소비자와 선량한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제주관광 이미지까지 훼손되는 만큼 관련 업체들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정임 수품원 제주지원 품질관리팀장은 최근 일본산 수산물 기피 현상과 맞물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가 나타났다원산지 표시가 충실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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