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그림의 떡’이 될 우려있다
기회발전특구, ‘그림의 떡’이 될 우려있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3.0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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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4일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고시(행정예고)함으로써 본격 시동됐다. 전국 각 시도의 치열한 관심속에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정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일단 광역지자체간 경쟁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비수도권 전국 16개 시·도에 각 한곳씩 조성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전에 대규모 투자자(기업)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특구지정을 신청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기회발전특구 지침’은 간단하지 않다. 고시 내용중 특구 지정절차를 보면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의 투자 의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할 기업을 미리 확보한 지역만 특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특구’지정을 투자유치 원동력으로 삼아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제주도의 입장과는 영판 다른 방향이다.

어떻게 대규모 투자 기업을 찾을 수 있을까. 자칫 정부의 기회발전특구가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판 지역균형발전 플랫폼이다. 과거 정부와 다른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에 따라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정을 요청해야하며 그러면 과거보다 세제 및 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에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규제 특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계할 수 있으며 투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그렇게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하겠다는 것이 기회발전특구의 근본 취지다.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권한을 이양하겠으니, ‘기업하기 좋은환경’을 키우라고 요구하고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의 세제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등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 데, 어떻게 투자자를 낚을 것인지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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