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영문 번역본 ‘폭동’ 표현 고쳐지나
4·3특별법 영문 번역본 ‘폭동’ 표현 고쳐지나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4.03.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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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4·3특위, 한국법제연구원에 수정 건의문 전달
영문 법률에 ‘소요 사태’를 ‘riot(폭동)’ 단어로 번역
“수정 필요성 인정돼 조속한 시일 내에 수정할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가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을 방문해 4·3특별법 영문 번역 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가운데 (왼쪽부터)한권 위원장, 한영수 원장, 고의숙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가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을 방문해 4·3특별법 영문 번역 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가운데 (왼쪽부터)한권 위원장, 한영수 원장, 고의숙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4·3특별법 영문 번역본에 사용되고 있는 폭동을 의미하는 단어 ‘riot’가 올바르게 바뀔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는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을 방문해 4·3특별법 영문 번역 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번역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의 영문 번역 법률을 제공하고 있는 국책연구원이다.

4·3특위에 따르면 현재 4·3특별법 제2조 제1항 제주4·3사건의 정의 조문에는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로 나왔지만, 영문 법률에는 ‘the riot that arose on April 3, 1948’로 번역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4·3특위가 개최한 ‘제7회 4·3정담회’에서는 ‘riot’은 주로 폭력성을 동반한 무법적 혼란을 뜻하는 부정적 의미 ‘폭동’으로 번역돼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가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을 방문해 4·3특별법 영문 번역 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가운데 한권 위원장이 건의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가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을 방문해 4·3특별법 영문 번역 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가운데 한권 위원장이 건의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에 4·3특위는 수정 요청 건의문을 통해 “역사 왜곡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과 함께 4·3의 올바른 이름을 찾는 정명(正名)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riot(폭동)’이라는 단어는 역사 왜곡 세력에게 일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한국법제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해 해당 단어를 수정해 달라”고 말했다.

건의문을 받은 한영수 원장은 “개별법령에 사용된 영어 단어를 법 제정 취지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세세하고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았던 점을 양해 바란다”며 “4·3특위의 문제 제기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고 취지에 공감한다. 4·3 과정에서 발생한 무고한 희생을 감안할 때 수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수정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한권 위원장은 “법률 용어 수정 건의는 신진학자들의 연구가 단순히 ‘글’에 머물지 않고, 의회가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실행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4·3의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함께 해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4·3의 정명과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적극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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