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곶자왈 보전 위한 사유지 매입 박차
道, 곶자왈 보전 위한 사유지 매입 박차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4.03.05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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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 공고 결과 7필지에 9.9㏊ 신청
3월 중 전문가 동반 현지실사 등 거쳐 우선 순위 결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허파’ 곶자왈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위한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 사유지 매입 공고 결과 7필지 9.9㏊에 대한 신청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6일부터 29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 사유지 매입 신청을 받았다.

곶자왈 매입 기준은 지난 1월 30일 개최된 곶자왈보전위원회에서 확정됐다. 해당 기준에 따라 우선 대상자가 선정된다.

주요 기준은 ▲보호지역(안) 면적 비율이 높은 순서 ▲매입 토지 면적이 큰 순서 ▲관리보전지역 중요도가 높은 순서 ▲토지 관리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지, 국유지, 곶자왈공유화 토지와 가까운 정도 ▲국가유산 등 타 보호지역과 이중 제한지역 등이다.

곶자왈보전위원회는 기준에 따라 신청된 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달 중 전문가를 동반한 1차·2차 현지조사를 진행한 뒤 심의를 거쳐 우선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대상자가 결정되면 다음 달부터 오는 5월까지는 공유재산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 6월 이후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은 곶자왈 보전의 핵심 정책”이라며 “추후 곶자왈 내 보호지역 외 곶자왈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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