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차고지' 법률-조례 충돌, 개선 시급
'렌터카 차고지' 법률-조례 충돌, 개선 시급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4.03.05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밤샘 주차 단속에 업체 행정심판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 계기로 부상
도시계획조례 취락지구에 차고지 설치 불가,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가능해
제주시 "제주도와 협의해 정부에 개정 건의 추진...렌터카 조합에도 협조 요청"

렌터카 차고지(예약소) 설치 관련 법규가 충돌해 개선이 요구된다.

5일 본지 취재 결과 제주시가 H 렌터카 소유 차량 28대에 대한 밤샘 주차를 단속해 과징금 560만원을 부과하자 업체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H 업체는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제주시에 영업소를 마련해 렌터카를 대여하고 있다.

차고지는 이호2동에 위치했고 예약소는 제주국제공항 인근 용담2동에 조성됐다.

최근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는 H 업체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문제는 관련 법률과 조례가 서로 상충하면서 렌터카 차고지 조성 및 밤샘주차 단속 등에 대한 행정행위가 불안정한 데다 그에 따른 불복 가능성에도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상 렌터카 차고지는 자연취락지구에 설치할 수 없는 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는 취락지구에 제한 없이 예약소 조성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H 업체가 만든 차고지와 예약소는 모두 취락지구에 있어 도시계획조례에 위반된다.

예약소 차량 수용 규모는 70여 대로 신고됐지만 제주시 확인 결과 1대 주차면뿐이었다.

특히 제주시는 차고지와 달리 예약소는 24시간 렌터카 운행을 위한 공간인데도 H 업체가 실제로는 렌터카 주차에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밤샘 주차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도와 협의해 취락지구 내 렌터카 차고지 설치 불가 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며 예약소 설치도 실제 운영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렌터카조합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심판과 관련해 아직 결정문이 도착하지 않아 기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주시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앞으로 해당 업체가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