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 연안 일대에서 작살, 스쿠버 장비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비어업인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어업인이 아닌 이들이 불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하고 있단 민원을 잇따라 접수하고 전담 단속팀을 꾸렸다.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이 사용하면 안되는 어구 또는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자원을 판매 또는 유통하는 행위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 불법 포획 행위의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자원을 판매 또는 유통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서귀포 관내에서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해 단속된 건수는 2021년 5건, 2022년 2건, 지난해 4건이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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