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건물분 임대료 감면 신청하세요”
“공유재산 건물분 임대료 감면 신청하세요”
  • 한국현 기자
  • 승인 2024.03.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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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연장 지원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2024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추진 계획’에 따라 상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 건물분의 임대료 감면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로 누적된 경제적 피해와 금리인상 및 내수 부진 등 위축된 도내 경제여건 등으로 지난 4년여 간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감면 혜택은 기존 2.5~5%로 적용되던 임대료 산정 요율을 1%로 인하하는 것으로 실제 임대료의 60~80%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임대료 산정 비율이 1%인 건물은 임대료 30% 인하로 적용된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치로 공유재산 건물을 임대받는 상가와 사무실 등 40여 개소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대료 감면은 감면 적용 기간 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해당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감면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줄어들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감면 대상은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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