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서귀포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 한국현 기자
  • 승인 2024.03.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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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업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서귀포시는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과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조사 대상으로 통보한 50개 업체(전문건설업 42개소, 종합건설업 8개소)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조사에 앞서 대상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4월까지 등록기준에 대한 결산재무제표 등 각종 서류를 조사한 후 5∼8월 현장조사를 실시해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기준 미달 사항 보완 등 1차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문 등 소명 절차를 걸쳐 행정처분을 하고 건설업관리시스템에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부적격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수주해 안전을 위협하고 적법한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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