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 요식업 전체로 확대해야
외국인 고용허가, 요식업 전체로 확대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3.04 1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호텔, 콘도와 한식 음식점의 외국인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의 고용 신청을 받는다. 이는 정부가 관광업소의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강원 등에 이 직종의 외국인을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업소가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이같이 비전문외국인력(E-9 비자) 도입 규모를 늘린 것은 중소·영세기업의 인력난이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계는 이같은 정부 결정에 반발한다. 열악한 처우 탓에 내국인이 기피하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외국 인력으로만 빈자리를 채우면 일자리 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해당 분야의 일자리 질을 개선해 국내 노동자가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의 구인난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31년에는 국내 일손 부족이 무려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탓이다.

외국인 인력 도입은 산업현장의 급한 불을 끄는 데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현장 수요에 맞게 인력이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인원의 70% 이상은 제조업과 농·축산업에 몰려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업무가 힘들어 이른바 3D분야라는 청소원과 주방보조원 업종 등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한 것은 바람직하다. 숙박업·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종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설거지, 서빙, 청소 등이 단순 노무 업무인 데다 급여가 적어 내국인들이 꺼리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들이 감정노동과 육체노동을 함께해야 하는 대면 서비스업을 기피하면서 이들 업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 차제에 한식 음식점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요식업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외국인 고용 관리대책을 철저히 보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