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존 청년층서 대상 확대
보증금 3억원 이하 시 최대 30만원
보증금 3억원 이하 시 최대 3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기존 저소득 청년층에서 전체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도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 외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청년은 부부 합산 5000만원,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날부터 주소지 관할 시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주택토지과(710-4252), 제주시 주택과(728-3074), 서귀포시 건축과(760-3073)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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