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기존 사업장 착공 연기 및 신규 승인 제한 검토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 10채 중 7채가 애월읍과 조천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등 5개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신규 주택에 대한 승인 제한을 검토하는 등 미분양 주택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전체 미분양 주택은 2499호로, 이 중 69%인 1733호가 애월읍과 조천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등 5개 읍·면 지역에 집중돼 있다.
지역별로는 ▲애월읍 618호 ▲조천읍 263호 ▲한경면 185호 ▲대정읍 376호 ▲안덕면 291호 등이다.
제주도는 외곽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적체가 해소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고분양가 주택을 꼽고 있다. 외지인과 투자자를 주요 수요층으로 삼은 고분양가 주택들이 미분양 적체의 원인이라는 게 제주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해당 5개 읍·면 지역의 미분양 정체 현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해소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기존에 사업 계획이 승인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으로 승인 취소 또는 착공 연기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향후 주택건설 실적이 회복되고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아예 신규 주택 승인 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수급을 위해 주택건설 실적, 미분양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 주택 승인 제한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제주지역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도내 미분양 주택은 과잉 공급이 원인이 아니므로 주택 공급을 조절하는 방안으로는 적체 해소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건설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신규 주택 공급 제한, 공공 매입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도내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달 관련 통계 및 현황 자료를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