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중 식품접객업소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 및 범위에 포함되는 595곳에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식품접객업소 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최근 1~2년간 1차 위반으로 받은 행정처분 중 5가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기록이 해제된다.
해당 위반사항은 위생교육 미이수(이하 과태료), 영업신고증 미보관, 영업장 면적 변경 후 미신고(이하 시정명령), 업종명 및 상호 간판 미표시, 영업소 내외부 가격표 미게시 등이다.
제주시 관내 행정제재 특별 감면 조치 대상 업소는 위반사항 유형별로 위생교육 미이수가 569곳(휴게음식점 132곳‧일반음식점 423곳‧제과점 14곳), 영업장 면적 변경 후 미신고가 22곳(휴게음식점 2곳‧일반음식점 20곳), 영업소 내외부 가격표 미게시가 4곳(일반음식점) 등이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특별 감면 조치 대상과 같은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되거나 식품위생법상 행정제재 경감 사유에 해당할 경우 처분을 경감하거나 경감 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