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관련 부서가 많고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합민원에 대해 사전상담 예약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는 본 민원서류 제출 전 관련 부서가 함께 모여 구비서류, 이행 절차 등에 대해 사전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민원인들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신청은 전화(064-760-2102), 종합민원실 방문, 우편 발송(서귀포시 중앙로 105 종합민원실)을 통해 하면 된다. 4월부터는 온라인 예약 신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전상담 예약신청을 하면 민원 처리 담당자들과 일정을 조율해 최종 상담 일정을 민원인에게 안내한다.
예약 대상 민원은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이다. 자세한 문의는 종합민원실(064-760-2102)로 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를 활용하면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뿐만 아니라 민원 처리 기간도 단축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 맞춤형 민원 서비스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