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내 차는 수리 중에 있는데 렌트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나
사고로 내 차는 수리 중에 있는데 렌트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나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3.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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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헌 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차량에 손상이 갔다면 공장에서 수리를 하던가, 수리비가 사고 차량의 중고 시세를 초과하면 폐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수리하거나 새 차를 구입하는 기간 동안 차량을 대여하여 사용하던 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사고 차량이 수리 과정에 부속을 구하기 어려워 수리 완료되는 기간이 40일 걸렸고 유사한 동종의 차량을 렌트하여 그 기간 동안 사용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30일 이상은 인정을 못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로서 억울한 생각이 들어 확인해보고 싶어진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인정하는 적용 기준은 이렇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와 폐차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피해 차량이 수리 가능한 경우는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을 한도로 인정한다. 단 실제 정비 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인정하고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피해 차량이 수리 불가능한 경우는 10일을 인정한다. 즉 폐차한 경우는 10일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하는 차량이 없거나 렌터카를 대여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일한 차종의 렌트 비용의 35%를 지급한다. 사고 차량과 동종 혹은 동급 차량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만일 교차로 사고로 나에게 과실이 50%인 경우는 대차료 중 50%는 배상책임이 있는 상대방 보험에서 부담하지만 50%는 내가 부담하게 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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