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은 관심과 사랑입니다
동물등록은 관심과 사랑입니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3.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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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은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 중인 제도로 대상 동물에게 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제주도가 지난 1월 말 발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8110마리의 반려동물이 신규 둥록되어 현재까지 도내 전체 반려동물 총 9만5304마리(추산)의 64.1%(6만1139마리)가 등록됐다. 

동물등록은 왜 해야 할까?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고 유기동물로 인한 질병이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반려견을 등록해두면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실례로 2021년 한 해 동안 잃어버린 반려견을 동물보호센터에서 다시 찾은 사례는 1만3591건이었는데 대부분 동물등록이 된 경우였다고 한다. 

동물등록 절차도 복잡하지 않다. 가까운 동물병원(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반려견 등록수수료 면제 기간이 연장되어 올해 12월까지 제주도가 등록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아직 반려견 등록을 못한 반려인들은 이번 기회에 등록하길 바란다.

또한 실효성 있는 동물등록제가 되도록 등록 후에 주소, 연락처가 바뀌거나 반려견이 숨진 경우 등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반려인의 의무와 책임이자 관심과 사랑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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