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월 2일부터 26일까지 건설기계 사업자인 관내 143개 업체를 일제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주기장‧사업장 기간 만료 5건과 건설기계 보유 대수 미달 5건, 보증 보험기간 만료 4건 등으로 이 중 2건은 중복으로 적발된 업체다.
제주시는 지난달 19일 위반사항 보완을 요구한 뒤 오는 19일까지 미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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