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몰카사건 추가조사 교장 경징계-담당자 엄중 경고
고교 몰카사건 추가조사 교장 경징계-담당자 엄중 경고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4.03.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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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부당-통합 대응 미흡 등 확인돼...교감은 부적절한 사항 발견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고교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추가조사를 마무리하고 해당 학교 교장에 경징계, 담당자에게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추가조사는 제주도교육청이 감사를 끝낸 후 피해 교사가 교장에게서 2차 피해를 당한 점, 교내 다른 화장실에서도 갑 티슈 몰카가 발견됐으나 은폐하려 했다는 점, 가해 학생을 신원불상 처리하려 한 점 등에 대해 추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행됐다.

추가조사 결과, 교장이 피해자 보호 등 조치를 부당하게 한 점이 확인돼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이 해당한다.

지난 조사에선 교장과 교감에게 신분상 조치(주의·경고)가 내려졌다.

다만 교감은 추가적인 부적절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기존 징계가 유지됐다.

특히 사안 초기부터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해 통합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하는 데도 이를 소홀히 한 관계부서와 조사 청구 사항을 누락한 담당자는 엄중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처분은 지난달 28일 당사자들에게 통보됐다.

교육청은 재심의 신청기간인 30일이 지난 뒤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징계위에서 세부적인 징계 수준이 결정된다.

한편 추가조사는 성() 관련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이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진행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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