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교 불법촬영' 교육청 추가조사 마무리…교장 경징계
제주 '고교 불법촬영' 교육청 추가조사 마무리…교장 경징계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2.29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조사반 구성해 조사…교육청 관계부서·담당자 엄중 경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 모 고교 불법촬영 사건에 대한 교육청 추가 조사까지 마무리돼 교장에 대한 경징계 등이 결정됐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모 고교 불법촬영 사안 관련 추가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추가조사는 지난 6∼20일 성 관련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이 진행했다.

조사는 2차 피해 발언, 사건 은폐 여부,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과 조치 결과, 교권 보호에 따른 절차상 결함 등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부당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 학교장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교감의 경우 애초 조사에서 확인된 것 이외의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교육청은 아울러 사건 초기부터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통합적 대응이 이뤄져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제주도교육청 관계부서와 조사 청구 사항을 누락시킨 담당자에게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재심의 신청 기간 30일이 지난 뒤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교육청은 전했다.

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학교 관리자 대응의 문제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조사를 벌여 교감에게 '경고', 교장에게 '주의' 등 징계가 아닌 신분상 처분을 결정하고 지난달 말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해 교사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누락된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다.

피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1일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조사 요청사항을 담은 글을 올렸고, 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조사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교장 발언에 따른 2차 피해와 사건 은폐 의혹 등 일부 사항이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가조사는 신학기가 다가옴에 따라 학교 안정화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촬영을 한 A(19)군은 지난해 9∼10월 자신이 다니던 모 고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여차례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A군은 이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연합뉴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