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비위행위로 징계 제주도청 공무원 75명
최근 5년 비위행위로 징계 제주도청 공무원 75명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4.02.28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 22명 가장 많아, 성범죄 4명-공금 횡령.유용 2명도...2명 해임-5명 강등 당해

최근 5년간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제주도청 공무원이 70명을 넘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0명과 202213, 202115, 202021, 201916명 등 5년 동안 공무원 총 75명이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이는 제주도의회와 행정시 소속, 특정직 공무원 등은 제외된 수치다.

비위행위는 음주운전이 22(2023220224202172020620193)으로 가장 많았다.

폭행 등 10(20231202242020320192), 복무규정 위반 9(202212021320205), 직무 유기 및 태만 6(20232202212020120192)이 그 뒤를 이었다.

성범죄 4(202312021220201)과 공금 횡령 및 유용 2(2019)도 있었다.

징계 결과 파면은 한 명도 없었고 지난해 2(성범죄기타)20191(기타)이 해임을 당했다. 강등은 5(2022년 음주 22020년 음주 및 기타 각 12019년 음주 1)이었다.

나머지 징계는 정직 20, 감봉 21, 견책 26명 등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