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제주도청 공무원이 70명을 넘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0명과 2022년 13명, 2021년 15명, 2020년 21명, 2019년 16명 등 5년 동안 공무원 총 75명이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이는 제주도의회와 행정시 소속, 특정직 공무원 등은 제외된 수치다.
비위행위는 음주운전이 22명(2023년 2‧2022년 4‧2021년 7‧2020년 6‧2019년 3)으로 가장 많았다.
폭행 등 10명(2023년 1‧2022년 4‧2020년 3‧2019년 2), 복무규정 위반 9명(2022년 1‧2021년 3‧2020년 5), 직무 유기 및 태만 6명(2023년 2‧2022년 1‧2020년 1‧2019년 2)이 그 뒤를 이었다.
성범죄 4명(2023년 1‧2021년 2‧2020년 1)과 공금 횡령 및 유용 2명(2019년)도 있었다.
징계 결과 파면은 한 명도 없었고 지난해 2명(성범죄‧기타)과 2019년 1명(기타)이 해임을 당했다. 강등은 5명(2022년 음주 2‧2020년 음주 및 기타 각 1‧2019년 음주 1)이었다.
나머지 징계는 정직 20명, 감봉 21명, 견책 26명 등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