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 국비 확대 지원
道,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 국비 확대 지원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4.02.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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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배합사료를 사용해 양식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게 지급하고 있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제’의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제주도는 올해 해당 직불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난해보다 27억원 늘어난 91억원 규모로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직불금 지원 대상은 해양수산부가 정한 최소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해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넙치류, 가자미류, 돔류 등을 양식하는 육상 수조 양식장이다.

어가가 실제로 사용한 배합사료 구입 비용에 대해 20㎏ 1포대당 1만360원에서 1만5870원까지 금액을 산출해 어가당 최대 2억3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양식 어류 생산 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양환경 보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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