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가유산 정책기조 '활용 중심'으로 전환"
"제주 국가유산 정책기조 '활용 중심'으로 전환"
  • 김나영 기자
  • 승인 2024.02.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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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가유산체제 전환과 국가유산의 활용’ 토론회
향후 과제로 국가유산에서 ‘활용’ 규정을 법제화도 주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 유산’으로 바뀐다.

기존 원형 보존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국가유산 활용을 위한 전략 짜기에 돌입한다.

이는 제주도가 28일 한라수목원 시청각실에서 마련한 ‘국가유산체제 전환과 국가유산의 활용’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이날 김태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산정책팀장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자치법규 제ㆍ개정’ 발표를 통해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과 자치법규 제개정 및 제주 유산의 활용을 위한 미래전략을 밝혔다.

김 팀장은 “60년만에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기본법으로 개선ㆍ제정되면서 원형 보존에 대한 인식 변화가 기존 원형 유지에서 지역발전의 도모로 바뀐다”며 “유형의 재화 개념인 문화재에서 가치, 정신, 공동체 등을 아우르는 유산으로 개념을 확산시키고, 원형 보존 원칙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가유산기본법의 주요 내용이 보존 중심에서 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전환인 만큼 제주도 자치법규 제개정 작업 또한 총 63건이 이뤄지게 된다”며 “제주도 자치법규 제개정 주요 사항은 조례와 규칙 단어 선택이 기존 보존 중심에서 활용에 대한 개념이 추가 된다. 또한 국가유산의 활용에 대한 신규 항목도 신설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그는 “제주도는 제주 유산의 활용을 위한 전략으로 (가칭)제주 유산 활용 미래 전략을 수립ㆍ시행하고 제주 유산의 통합적 활용 사업 추진으로 보편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이외 제주유산 활용팀 직제 신설 등 스마트 기반 제주 유산 통합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업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견인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향후 과제로 국가유산에서 ‘활용’의 규정을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개발과 활용은 다르며 두 개념 간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외 추가 개정에 따른 도민과 관계자의 혼란을 해소하고, 포괄적 보호주의의 실제 적용이 주문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5월 17일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며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국가유산을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기존 유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 기념물 중 사적이 문화유산으로, 기념물 중 명승과 천연기념물은 자연유산,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변경된다.
 

김나영 기자  kny806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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