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욱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제주시을 선거구 예비후보(57·국민의힘)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 정주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특별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은 기반 구축 및 기반 정비 중심으로만 추진됐다”며 “주민 참여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단수 집수리가 아니라 주택 신축 등 정주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특별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제주 원도심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일도1·2동, 삼도1동, 용담1동, 건입동, 이도1동 등 원도심 6개 동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주차장법 특례, 차고지 증명 완화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피력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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