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전기요금 및 대환 대출 지원 신청을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에서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직접 계약자는 지난 21일,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각 2개월간이다.
소상공인 대환 대출 지원 대상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보유 대출 중 성실 상환 중인 은행권·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만기 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등 2개 유형이다.
대환은 유형과 관계없이 연 4.5% 고정금리,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이뤄진다.
신청 기간은 지난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