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가축분뇨 관련 시설 784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가축분뇨 무단유출 등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7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처분 유형별로 폐쇄명령 9건, 사용중지 13건, 개선 명령 44건, 경고 2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11건 등이다.
이와 관련 올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922곳에 대한 분뇨 및 악취 관리가 강화된다.
제주시는 시기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악취 포집‧분석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요 민원 발생 농가 일대에서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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