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부담 던다…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양육 부담 던다…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4.02.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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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3개월부터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중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투입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제주도는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다자녀 가구를 위해 중위소득 150% 이하의 두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또 0세부터 1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도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전체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일부 상향해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으며, 등·하교 및 긴급 출장,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단시간 서비스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달 1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총괄 지원하는 광역지원센터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양 행정시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 아이돌봄 서비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돌봄 공백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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