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매뉴얼’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해 해당 매뉴얼을 통해 안전 관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매뉴얼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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