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어업인수당 3월 29일까지 접수
서귀포시, 어업인수당 3월 29일까지 접수
  • 한국현 기자
  • 승인 2024.02.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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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ㆍ면ㆍ동서 

서귀포시는 다음달 29일까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어업인수당을 접수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 대상이다. 
어업인수당을 신청할 때 해녀의 경우 조업사실확인서, 어선어업의 경우 수협위판실적확인서 또는 입출항실적확인서, 양식어업의 경우 수협위판실적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및 사업 전전년도(2022년) 기준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4월 중 대상자를 확정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어업인수당은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신청인별로 40만원이 지급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한편 어업인수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거주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어업경영정보는 2년에서 1년으로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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