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유학생 부모도 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학생 부모도 초청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4.02.26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제도 보완, 연말까지 시범 사업...지자체 간 업무협약 협력도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보완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유학생(D-2) 부모도 초청된다. 농번기 농어촌 현장에 투입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초청 대상에 기존 결혼이민자 친인척은 물론 유학생 부모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어학연수(D-4)나 수도권 소재 대학 유학 자격 소지자의 부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 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도 시행된다. 계절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미 체결된 다른 지자체 MOU를 활용해 계절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다.

앞으로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유학생 부모들의 계절근로 참여율과 이탈률, 지자체의 수요 및 운영 과정상 애로사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