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도 보완, 연말까지 시범 사업...지자체 간 업무협약 협력도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보완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유학생(D-2) 부모도 초청된다. 농번기 농어촌 현장에 투입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초청 대상에 기존 결혼이민자 친인척은 물론 유학생 부모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어학연수(D-4)나 수도권 소재 대학 유학 자격 소지자의 부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 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도 시행된다. 계절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미 체결된 다른 지자체 MOU를 활용해 계절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다.
앞으로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유학생 부모들의 계절근로 참여율과 이탈률, 지자체의 수요 및 운영 과정상 애로사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