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4.02.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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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복지위, 26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629개 시설에서 법 적용...표준 매뉴얼 만들어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6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복지가족국 등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6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복지가족국 등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이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동·봉개동)는 26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복지가족국 등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6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복지가족국 등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은 가운데 양병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6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복지가족국 등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은 가운데 양병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날 양병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정읍)은 “지난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도내 사회복지 분야 629개 시설이 적용받게 됐다”며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민간위탁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상대적으로 인력과 규정 등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소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안전관리 업무를 별도의 인력이 맡는 게 아니라 사무장 등 직원이 겸하는 경우가 있다”며 “경상북도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표준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데, 제주에는 아직 없다”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6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복지가족국 등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은 가운데 김경미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6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복지가족국 등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은 가운데 김경미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김경미 위원장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점은 의무 주체다. 사고가 났을 때 처벌을 누가 받느냐”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처벌을 받는데, 사회복지시설의 경영자인 시설장은 대부분 4대보험에 가입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다. 이런 부분에서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가족국이 도내 사회복지의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겠다”며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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