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새 학기 및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지난 23일 무인텔 및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자치경찰 등은 적외선·전자파 탐지기 등을 활용해 무인텔 40객실과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수영장 탈의실‧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집중 점검했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 3개월간 올레길 화장실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에 나선다.
한편 카메라 이용 불법 촬영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해당 영상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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