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서귀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한국현 기자
  • 승인 2024.02.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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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신청 접수

서귀포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근원적 저감을 위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해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폐차와 신차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41억6200만원(국비 50%, 도비 50%)다.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올해 달라지는 사항은 지난해 포함되지 않았던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한다. 
대상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제주도에 등록한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차량이다.
정부ㆍ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ㆍ수시분 등 미납이 있는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www.mecar.or.kr),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거주지 읍ㆍ면ㆍ동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기후환경과(760-2925)로 문의하거나 서귀포시청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노후경유차 1335대에 조기폐차 지원비로 보조금 20억64만원을 지급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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