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사유지 매수 ‘청구’에서 ‘신청’으로 변경 추진
곶자왈 사유지 매수 ‘청구’에서 ‘신청’으로 변경 추진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4.02.22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환도위 22일 제424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2일 제42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기후환경국 등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2일 제42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기후환경국 등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상위법 위반 소지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계류 중인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제주도가 토지 매수 ‘청구권’을 ‘신청권’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2일 제42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기후환경국 등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에 앞서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6월과 9월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되는 등 두 차례 제동이 걸렸다.

해당 개정안은 곶자왈 정의를 재설정하고 기존 곶자왈 보호지역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보전지역 내 사유지 매수 ‘청구권’ 부여, 보전관리특별회계 설치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2일 제42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기후환경국 등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은 가운데 김기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2일 제42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기후환경국 등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은 가운데 김기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와 관련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기후환경국이 곶자왈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곶자왈 내 사유지를 갖고 있는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 매수 ‘청구권’을 도입했다”며 “그러나 토지 매수 ‘청구권’을 규정하기 위해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아직 최종 결정은 못 냈지만,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 ‘청구권’이 아니라 ‘신청권’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답변했다.

강 국장의 답변에 김 의원은 “토지 매수 ‘청구권’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면 도민사회 내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며 “주민설명회와 워킹그룹 운영 등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