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 위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이 계속되자 B씨는 택시를 두고 자리를 피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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