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공한지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1차로 일도2동과 이도2동, 용담1동, 삼도1동, 삼도2동 등 5곳‧73면 주차면 조성을 포함해 상반기 2차와 3차 사업 10곳‧154면까지 총 15곳에 227면 조성이 추진된다.
공한지주차장 조성 사업 대상지는 주차 심화지역 내 4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다. 공한지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동안 토지주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는다.
다만 토지 위 지상권이 존재하는 토지는 공한지주차장 조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임야 등 형질변경이나 문화재 보존 영향 심의가 필요한 토지도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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