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 주민신고제 기준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일반인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한 후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신고 요건이 보완되고 신고 대상이 신설됐다.
지난해 6월부터 횡단보도 침범 기준이 차량 바퀴에서 차체로 변경됐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학로(보행로)가 신고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초등학교 어린이 승‧하차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도 신고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한편 불법 주‧정차 차량 주민신고제 대상 중 소화전 5m 이내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화전 5m 이내는 승용 8만원‧승합 9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승용 12만원‧승합 13만원 등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금액이 많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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