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제주TP 직원 직위해제 공방…"무리수"-"정당한 처분"
부당해고 제주TP 직원 직위해제 공방…"무리수"-"정당한 처분"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4.02.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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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인정돼 복직한 직원을 또다시 직위해제 한 제주테크노파크에서 노조와 사측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테크노파크 노조는 이 같은 직위해제 처분에 반발하는 반면 사측은 정당한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21일 제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제주테크노파크는 지난 17일 직원 A씨를 직위해제 처분했다.

A씨는 동료들의 허위 불륜 소문을 유포하는 등 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지난 8월 파면 처분을 받았고, 이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A씨의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과중하고 형평성에 반한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테크노파크는 지난달 16일 A씨를 복직시켰으나,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판정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A씨를 직위해제 처분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부당해고에 따른 복직 명령에 불응할 시 내야 하는 강제이행금을 내지 않기 위해 A씨를 복직시킨 후 무리하게 재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제주테크노파크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은 절차와 형평성 등에서 소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성 비위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퇴사하고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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